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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여정 진일보… 실현은 불투명/노대통령 민족대교류 제안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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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여정 진일보… 실현은 불투명/노대통령 민족대교류 제안 안팎

입력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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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바탕 북측 안 모두 수용/“획기적” 불구 북서 거부면 선언적 의미만/발표시기ㆍ통일정책 정부독점은 「흠」으로노태우대통령의 「민족대교류를 위한 특별발표」는 정부의 민족화합및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다 구체화시킨 대북 제안이며 선언적 실천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대통령의 특별발표가 획기적 제안임은 틀림없으나 자유왕래의 실현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실현의 정도와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대통령 제안은 그 실현이 당장 어렵다하더라도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날 특별발표내용은 정부가 체제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독,한소간 관계접근등 국제및 주변정세의 변화기류에 동승하면서,북측 제안을 전면수용코자 했다는 데 그 배경을 들 수가 있을 것 같다. 북측은 금년초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한 사회의 완전개방과 자유왕래를 제안했으며 지난 4일에는 판문점 북측지역 개방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민족대교류 제안은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민족의 인도적 갈증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측을 무제한적으로 공개해 결국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다원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만하다.

민족대교류 제안은 인적 교류의 범위확대,방문지역의 확대,인원제한의 철폐,정치이념의 초월성 등에서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산가족이나 북측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민족에게 교류의 범위를 확대했으며,방문지역을 판문점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켰다.

이밖에도 오는 8ㆍ15 광복절 전후 뿐만 아니라 추석ㆍ설날ㆍ한식 등 민족명절과 필요한 때 확대실시의 의지를 표명해 시기를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

청와대 당국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한 북측의 거부가 그들의 내부사정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북측이 이미 완전개방과 자유왕래를 제안해 놓고 있으며 국제적 여건이 이같은 대북 제의수락의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제안내용 자체에 아무런 조건이나 단서를 달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그들의 내부사정외에 달리 설명할 여지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노대통령 특별발표내용을 사전에 미 일 등 우방국가와 관계국에 사전통보했다고 밝혔다. 관계국에는 소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의 민족대교류 제안은 우선 북측의 수락여부와 상관없이 북측이 개최코자 하는 8ㆍ15 범민족대회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북측이 민족대교류자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일부 인사들의 대회참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부정적 견해에 대한 이유로 북측의 선별적 방문허용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북이 개방을 내세우면서 우리측의 특정세력만을 불러들여 대남정치 공세를 취하려 하는 것은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더구나 판문점이 휴전체제 유지를 위한 공동안전 지역이므로 이곳에서의 정치집회는 자칫 긴장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판문점집회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인사들에게 정치적 쟁점의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청와대 당국은 민족대교류 제안이 현행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과 임수경ㆍ문익환씨의 형사처벌과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중요정책을 수립하도록 헌법에 권한과 책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으로 국가보안법의 상위법이 된다는 논리이다.

민족대교류 제안은 발표시기의 미묘성때문에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옥의 티로 지적될 만하다. 청와대는 관련법의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와 8ㆍ15까지의 시간적 여유,또는 그의 사정등에서 볼 때 불가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정책이 정부의 독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귀담아 들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민족대교류 제안의 한가지 흠이 될 것이다.<이종구기자>

□남북한 왕래일지

▲72.5.2=이후락중앙정보부장 평양방문

▲〃5.29=북한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방문

▲〃8.29∼9.2=남북 적십자 1차 본회담(평양ㆍ한적대표 이범 석,북적단장 김태희)

▲〃9.12∼16=〃2차 본회담(서울)

▲〃10.22∼26=〃3차 본회담(평양)

▲〃11.2∼4=남북 조절위원회 2차 공동위원장회의(평양ㆍ서울측 공동위원장 이후락,평양측 공동위원장대리 박성철)

▲〃11.22=적십자 4차 본회담(서울)

▲〃11.30∼12.2=조절위 3차 공동위원장회의및 1차 본회의 (서울)

▲73.3.14∼16=조절위 2차 본회의(평양)

▲〃3.20∼23=적십자 5차 본회담(평양)

▲〃5.8∼11=〃6차 본회담(서울)

▲〃6.12∼14=조절위 3차 본회의(서울)

▲〃7.10∼13=적십자 7차 본회담(평양)

▲85.5.27∼30=적십자 8차 본회담(서울)

▲〃8.26∼29=〃9차 본회담(평양)

▲〃9.20∼23=남북 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 동시교환방문

▲〃12.2∼5=적십자 10차 본회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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