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ㆍ17명 입건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소병철검사는 20일 공해방지시설없이 발암물질인 형광염료와 중금속폐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금성산업대표 지정구씨(45) 등 도금업자ㆍ염색업자 6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진운수 남가좌출장소장 유성기씨(46)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씨는 지난해 4월20일께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28에 무허가 도금공장을 차려놓고 허용기준치를 30∼50배 초과한 중금속폐수를 하루평균 1톤씩 한강에 흘려보낸 혐의다.
통인산업대표 주창훈씨(55)는 87년11월께부터 마포구 상암동 6에 무허가 염색업체를 차린뒤 발암물질인 형광염료 등이 함유된 페수를 하루평균 23톤씩 방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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