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름용 한자」제한… 자수는 확대/대법 호적법 개정안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름용 한자」제한… 자수는 확대/대법 호적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0.07.20 00:00
0 0

◎많이 쓰이는 자 추가/여론수렴 시행규칙 마련/출생ㆍ혼인신고등도 개선대법원은 19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름용한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개정안을 확정,오는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법시행규칙을 통해 행정전산컴퓨터 수록한자인 4천8백88자로 이름용 한자를 제한하려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제한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이름은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지어야하며 통상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호적법 개정후 시행규칙까지 마무리되면 시행규칙으로 제한되는 통용한자이외의 이름은 호적에 올릴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름은 개인을 특정해주는 명칭이지만 사회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회일반인이 쉽게 알수 있도록 지어져야 한다』며 『이름용한자의 제한은 대다수국민의 사회생활편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1면

대법원은 또 이름용 한자의 범위로 ▲컴퓨터수록한자 ▲신문협회 규정한자(5천1백70자) ▲문교부지정 상용한자(1천8백자)에 이름에 많이 쓰이는 한자추가 ▲컴퓨터수록한자에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적법개정안은 출생신고제도를 개선,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해 출생일ㆍ성별ㆍ친자관계 등 기초적 신분기재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혼인신고를 할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로 신고장소가 제한돼 있던것을 여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서도 신고할수 있게 했으며 입양신고도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로만 제한돼 있던것을 입양자의 본적지ㆍ주소지에서도 신고할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