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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권 제한」 반대여론 수용/이름용 한자 범위확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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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권 제한」 반대여론 수용/이름용 한자 범위확대 의미

입력
199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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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위해 개인권한 침해” 비난 우려/국무회의ㆍ국회서 수정ㆍ폐기 가능성 상존대법원이 19일 이름용한자의 범위를 제한키로한 호적법개정안을 대법관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면서 구체적 제한범위를 행정전산망용 한자인 4천8백88자로 정했던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작명권제한」에 대한 반대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즉 이름용한자제한의 필요성은 불가피하지만 컴퓨터수록한자로 사용범위를 제한할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의 고유권한인 작명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증폭될것이 우려되며 현실적으로도 제한범위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시행되는 것이므로 수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11일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법안심의소위원회도 다른 규정은 이론의 여지없이 통과시키고도 이 규정만 결정을 내리지 못해 전체대법관회의를 거쳐야했다.

개정법안의 쟁점은 이름용 한자제한규정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 그 제한의 범위문제.

확정된 개정안은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통상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법원의 이름용한자제한 입법추진방침이 알려진뒤 법조계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려 팽팽히 맞서왔다.

법원행정처 등 찬성론자들은 『이름은 개인의 전유물이면서도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문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한 개인을 특정짓는 작명권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항렬과 돌림자를 따 작명하는 습성이 남아있고 ▲한자제한으로 인한 동명이인이 많이 생길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로 논거로 제시해왔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현재의 행정전산망용 수록한자범위로 사용한자를 제한하더라도 법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1천75명중 1%도 안되는 12명만이 범위밖이었다』며 『한자사용빈도가 감소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름용 한자제한은 타당하다』고 대법관전원일치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자사용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문제로 남는다.

대법원은 당초 컴퓨터용 수록한자인 4천8백88자로 제한할 움직임을 강하게 보였다가 반대가 거세자 『이름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를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일본의 경우처럼 상용한자 1천8백자에다 이름에 많이 쓰이는 한자를 별도로 정해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시행시점인 내년 1월1일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데다 이름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를 파악하려면 호적대장을 일일이 조사해야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또 이름용한자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을 경우 현실적 실효성없이 혼란만 가중시킬것이라는 비판도 없지않아 대법원이 이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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