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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수당등 비과세 소득 줄여/근로소득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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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수당등 비과세 소득 줄여/근로소득 공제 확대

입력
199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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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안마련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교수연구수당ㆍ자가운전보조수당등 각종 비과세소득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이를 근로소득공제로 흡수,면세점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면세점은 현행 연간 4백3만5천원(4인 가족기준)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세제에서 비과세되고 있는 40여 가지의 소득을 대폭 축소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정리기준을 마련중인데 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수당,공무원과 일부 기업체임원들의 자가운전보조수당,언론인 취재수당등 특정계층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 교사의 연구보조수당등은 계속 비과세소득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소득의 축소ㆍ폐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연간 1백40만원에서 2배(2백80만원)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럴 경우 기초ㆍ배우자ㆍ부양가족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로 구성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현행 4인가족기준 연간 4백3만5천원(월34만원)에서 5백만원이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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