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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허가제 언제까지/UR 앞두고 정부결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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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허가제 언제까지/UR 앞두고 정부결단 있어야

입력
199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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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폭증 불구 각종규제 묶여 신설 어려워/정유사도 판매점확보 경쟁… 소비자만 골탕지난 10여년간 허가제로 묶여왔던 주유소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간의 공방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가용보유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유소설치를 늘린다는 기본방침아래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 설치허가문제를 둘러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간의 공방은 어찌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다.

즉 정유업계는 그동안 허가제로 되어왔던 것을 철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주유소를 설치,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정유업계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최근 급속히 승용차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주유소설치 허가제를 고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밀려올 유통ㆍ판매부문의 외국자본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먼저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한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현행 허가제를 철폐하고 정유회사의 주유소 경영참여를 허용할 경우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정유사들에 의해 기존 주유소업계는 모두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허가제는 그대로 두되 현재 서울의 경우 기존 주유소의 반경 7백m이내,지방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1∼2㎞이내로 되어 있는 신규주유소 설치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같은 업계의 다툼에 대해 또하나의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허가제 철폐를 통한 시장개방을 희망하는 쪽이다. 즉 현재 허가제로 인해 주유소의 신규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는 상대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

정부도 상당한 갈등에 빠져 있다.

즉 대내외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과 함께 대다수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철폐해야 하지만 그 경우 실질적으로 대기업인 정유회사편을 든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등 관련연구기관 및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가 하면 이해당사자간의 간담회도 개최하는등 여론수렴에 부심하고 있으나 좀처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행 허가제로 인해 신규주유소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수는 모두 3천5개,이 가운데 서울지역에는 3백2개에 불과하다. 최근 서울시내 자동차 수효가 1백만대를 넘었으니 자동차 3천3백대당 주유소 1개가 있는 셈이다.

웬만한 오너드라이버라면 가까운 곳에서 주유소를 찾지 못해 당황스러워했던 경험들이 다 있다.

지난 10여년간 신규주유소설치가 매우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피해를 당해왔다.

또한 기존주유소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보호막아래 호황을 구가,보통 1개 주유소당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호가하고 있고 판매점을 잡기위한 정유사간의 경쟁을 이용,한꺼번에 몇개 정유사와 동시에 거래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가령 한 주유소가 A라는 정유회사 기름을 판다는 간판을 달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판매하는 기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종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즉 소비자들은 A라는 정유회사 기름을 넣고 다닌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B,또는 C회사의 기름을 넣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에서도 구태여 품질경쟁을 벌일 필요를 느끼지 않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유사간 판매경쟁을 통해 보다 질좋은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또한 주유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회사의 선택권은 주유소가 가지게 되어 정유회사는 주유소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기름값을 깎아주는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부분은 충분히 소비자에 대한 가격하락 또는 서비스개선효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에게는 전혀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및 관련학자들은 모두 허가제철폐를 통한 자유경쟁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있으나 관련부처인 동자부는 계속 우유부단한 자세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모든부문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여타업종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내시장개방을 통한 대외경쟁력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마당에 당장 눈앞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석유업계의 근시안적인 안목도 그렇지만 관련정부부처의 우유부단함도 문제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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