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는 18일 농약관리법개정을 둘러싸고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원 박재규피고인(4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구형했다.박피고인은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44)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았으며 대전 신생병원원장 박상국씨에게 농협자금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2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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