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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규제 완화/법 적용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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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규제 완화/법 적용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입력
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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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UR 타결대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금융개방에 대비,종래의 규제일변도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을 인정하고 소극적으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돼갈 전망이다.

1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경우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기때문에 이에 대비키 위해 금융기관 감독업무를 지시와 규제중심에서 자율존중과 규제축소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독원칙도 지금까지 법ㆍ규정에 명시된 업무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금지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규정된 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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