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지난1년간 만기가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차익(보험금수령액과 보험료불입액의 차액)은 3천5백17억원,중도해약에 따른 손실은 2천6백30억원에 각각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9회계연도중(89.4∼90.3)만기가 된 생명보험계약(71만2천건)의 환급금은 2조7천5백20억원을 기록,이들 계약으로 불입됐던 보험료 2조4천3억원보다 14.7%가 많은 3천5백17억원의 보험차익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당 보험차익은 49만4천원에 달했다. 한편 중도해약(1백50만7천건)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3조5백14억원으로 이들 계약으로 낸 보험료 3조3천1백44억원보다 7.9%인 2천6백30억원의 손실이 생긴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협회는 정부가 이날 세제개편안을 통해 단기저축성보험의 차익에대해 과세하려는 방침과 관련,생명보험은 그 구성원리와 가입목적 운영등이 은행저축과는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같은 금융자산소득인 증권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시점까지는 보험차익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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