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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30여명 땅투기 수사/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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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30여명 땅투기 수사/치안본부

입력
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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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ㆍ의사등 10여명 이미 연행/「거래허가ㆍ신고 무시」 확인땐 영장치안본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으로 고시된 신개발지역에서 관계법을 어기고 투기를 해 온 기업체사장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사회지도급인사 30여명의 명단을 확보,본격수사에 나섰다.

치안본부는 수사전담반을 편성,이날부터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 이 가운데 10여명을 연행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본부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이들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의 이번 수사는 청와대특명사정반이 사정활동과정에서 적발한 상습투기자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중인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경기ㆍ충청ㆍ제주도 등지의 신개발지역 대규모 토지를 매매하면서 거래일자를 토지거래허가ㆍ신고제시행 이전의 날짜로 허위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수억원씩의 전매차익을 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가운데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편의를 받은 경우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본부는 이들 투기혐의자들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2∼3일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지난주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전 사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없이 호화ㆍ사치생활을 하는 불로소득 생활자들을 일제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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