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ㆍ보냉물통 등/공진청,31개사 적발 고발조치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중에 품질검사를 받지않은 다량의 불량물놀이용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불량용품들은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신체장애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전국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전품질검사를 받지않은 피서용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삼경교역등 공기주입보트와 물놀이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10개사,대양상사등 보냉물통수입업체 10개사,㈜유일교역등 방향제수입업체 11개사를 각각 적발해 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공진청은 또 이 상품을 시중에 판매한 58개업소를 적발해 판매상품을 수거ㆍ파기처분했다.
이번에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공기주입보트와 물놀이 기구는 대부분 공기마개연결부의 인장강도나 접착부위등의 성능이 기준에 못미쳐 물놀이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량보냉물통은 보냉효력의 유지가 안돼 내용물을 변질시킬 뿐아니라 내부재질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우려가 있으며,방향제는 내용물인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의 배합이 제조기준에 어긋날경우 눈 코 점막등을 자극하며 장기간 흡입시에는 시각장애와 두통 현기증등의 중추신경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공진청은 이같은 피서용품구입시 제품에 「검」「KS」「품」「Q」등의 품질보증마크가 표시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줄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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