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심재륜부장 추호경ㆍ채동욱검사)는 17일 수십억원대의 히로뽕을 대량으로 밀조,밀매하거나 상습투약해온 민영로씨(48ㆍ무직ㆍ부산 영도구 신선2동 120) 등 1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천억원대의 히로뽕을 밀조한 것으로 알려진 윤명한씨(50)와 원료공급책 박완차씨(49ㆍ부산 북구 덕천1동 대진아파트 431호)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4.1㎏과 1회용 주사기 2백20개,수평저울 1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박씨가 원료를 대고 윤씨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히로뽕 60㎏의 해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민씨는 지난5월 중순께 윤씨로부터 히로뽕4㎏을 구입했으며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도 철저한 점조직을 통해 히로뽕을 구입,투약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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