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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왜 때리나”항의/이혼모가 계모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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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왜 때리나”항의/이혼모가 계모 찔러

입력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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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정욱자씨(34ㆍ여ㆍ피아노학원장ㆍ경기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21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11일 낮12시20분께 2년전 이혼한 전남편 이모씨(36ㆍ회사원)와 사이에서 난 둘째딸(7)이 새엄마 정모씨(24)로부터 맞아 엉덩이에 멍이든 것을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가 알아내고 격분,은평구 응암동 정씨 집에가 『왜 남이 낳은 아이를 잘키우지않고 때렸느냐』며 시비하다 부엌에 있던 식칼로 정씨의 왼쪽팔을 찔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정씨는 범행후 자신의 경기1 고4498호 르망승용차를 몰고 은평구 녹번동 180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채 달리다 길을 건너던 김모군(7ㆍ은평구 응암동)을 치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뒤 김군을 차에 싣고 가다 중간에 김군을 내려놓고 달아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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