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간사 조준희)은 16일 하오3시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헌법문제토론회를 가졌다.교수 변호사 학생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천정배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 조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한정합헌이라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저버리고 있다』며 『대표적 반민주악법 조항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에 대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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