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투기등 불로소득 중과세/접대비 규제 기업건전화 유도/「실명제 보류」 보완… 자유직업 과세강화 빠져 논란『민주화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형평ㆍ균형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소득종류간ㆍ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무부가 16일 발표한 「90년 세제개편추진방향」은 우리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시작되고 있다.
재무부의 발표자료는 이를 위해 『땀흘려 일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되 부동산과 예금ㆍ주식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ㆍ증여세제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재무부는 또 지난 88년 1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제도를 마련한바 있지만 그간의 여건변화로 다시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졌다고 밝혔다.
당시 세제상의 6ㆍ29선언으로 불릴만큼 획기적인 개혁조치였던 1단계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작년연말의 근로소득세 논쟁에서 드러나듯 세부담의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항간의 비판을 받아들여 2년만에 다시 손을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단계 개편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깎아주기에 주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일부 줄여주는 대신 음성불로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의 재산관련세제(양도소득세ㆍ상속ㆍ증여세)를 대폭 강화,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점이 특징이다.
이같이 근로소득보다 재산관련 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게 된 것은 금융실명제전면보류에 따른 보완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ㆍ우대하기 위해 법인세율의 단일화 및 세율인하,중소기업과 기술ㆍ인력개발에 대한 감면확대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반면 접대비 한도축소등으로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기업행태에 대해 규제장치를 마련,산업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점도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원칙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한 전월세 특별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소득세율은 현재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방위ㆍ주민세포함,63.75%인 최소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춰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산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우선 현재 16.75%인 실명거래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분리과세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인다.
가명거래분은 현재 53%대에서 앞으로 정해질 소득세최고세율을 적용,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기저축성 보험차익도 은행예금이자와 같이 과세할 방침이다.
불로재산소득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대해선 이미 오는 9월 거래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케 돼있어 그동안 최대현안이 되는 과표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지만 한걸음 더나가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제를 새로 도입,감면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감면혜택없이 세율대로 중과키로 했다.
또 최근 투기붐이 일었던 고서화ㆍ골동품에 대한 양도세과세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단등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기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상속ㆍ증여세의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막기로 했다.
대재산가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 합산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기준이상의 고액상속자는 5년후 다시 신고받아 재산은닉을 방지키로 했다.
기업공개시 물타기증자의 주종인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증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합병등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이같은 세제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을 막기위해 상속ㆍ증여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동시에 세율체계도 단순화하는 한편,주택을 포함한 상속공제한도를 현행 1억1천만원에서 상향조정,중산층이 상속받는 1가구1주택은 비과세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일반ㆍ비공제ㆍ비영리법인으로 구분,24∼41.25%(방위세포함)차등과세 하던것을 단일화하는 동시에,세율도 국제수준인 20∼35%로 인하,기업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또 기밀ㆍ접대비의 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신용카드사용 의무화를 추진,기업의 건전경영풍토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는 당초대로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의무화하는 최저한세도입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개편안에는 세금을 소득에 비해 적게내고 있다는 개인사업자와 의사ㆍ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등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이 전혀 포함 돼있지 않을 뿐더러 이의 보완을 위해 추진돼온 「소득추계과세제도」마저 빠져 버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제도가 당초대로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그럴경우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어느정도 높여 면세점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세액공제제를 내년이후로 연장할는지 확실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