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6일 부동산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학만씨(38ㆍ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1의9)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및 단기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월16일 종로구 묘동 203의1 영선빌딩 705호에 「한국투자」라는 무허가 금융대출업소를 차려 신문에 「급전대출」 광고를 낸뒤 대출받으러온 오성국씨(29ㆍ무역업)의 구로구 개봉동 416의72 대지 45평짜리 주택(시가 1억5천만원)을 담보로 잡고 소개료 14%,선이자 3%를 요구,1천1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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