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허가 대출업소 차려 4억원 부당이득 취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허가 대출업소 차려 4억원 부당이득 취해

입력
1990.07.17 00:00
0 0

서울시경은 16일 부동산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학만씨(38ㆍ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1의9)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및 단기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월16일 종로구 묘동 203의1 영선빌딩 705호에 「한국투자」라는 무허가 금융대출업소를 차려 신문에 「급전대출」 광고를 낸뒤 대출받으러온 오성국씨(29ㆍ무역업)의 구로구 개봉동 416의72 대지 45평짜리 주택(시가 1억5천만원)을 담보로 잡고 소개료 14%,선이자 3%를 요구,1천1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