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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허가제 철폐 “논란”/어제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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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허가제 철폐 “논란”/어제 관련 공청회

입력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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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등 개방대비 필요 주장/업계 “자유화 시기상조”반박현재 허가제로 묶여있는 주유소 및 정유산업의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소비자단체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이회성)은 16일 상오 한전강당에서 관련기관 및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산업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으나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신상길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진행중인 GATT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발효되면 석유유통 및 수송부문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장기발전 방향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해외자본의 진출에 대비,현행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와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실시허용등으로 서비스확충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보호원의 이양교정책부장은 『주유소설치를 제한하고있는 현재의 규정은 독과점체제를 인정,소비자에게 피해를 줄뿐만아니라 이같은 제한적 요소때문에 주유소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왔다』고 지적,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주유소협회측은 『현행 주유소 허가규정인 서울 반경 7백m,중소도시 및 지방 1∼2㎞원칙은 소폭 보완에서 끝내야하며 전면적인 설치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동자부는 이날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석유유통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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