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건설,청와대보고정부는 바다ㆍ하천등 공유수면매립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에 대비,건축 및 국토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할 방침이다.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부 주요현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장관은 이날보고에서 오는 2010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의 공유수면 6천9백㎢(약21억평)를 매립,공장용지와 농지등으로 사용한다는 「해안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에 의한 매립사업이 곤란하고 대단위 임해공장부지조성과 기업영농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바람직하기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등 현행 매립허가제도를 전면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현행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의 매립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전국 9개 해안지역을 「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투자비의 21%(금융비용포함)인 매립자의 이윤을 더크게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경기 옹진군,충남 서산군 전남 신안군ㆍ광양군등 서해안지역 6개소와 남해안지역 3개소인 제한지역에서는 공장용지는 7만평,상업용지는 5만평,주거ㆍ농업용지는 3만평을 초과할 경우 민간에의한 매립이 금지되어있다.
건설부는 이들지역을 제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을경우 면적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민간매립을 유도하기위해 제도를 개선할 경우 대규모 토지투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매립한 토지는 매립후 10년간 매각을 금지하거나 준공후 10년간은 면허권자가 정하는 가격으로만 팔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