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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전월세 공제/내년 세제개편 재무부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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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전월세 공제/내년 세제개편 재무부 추진안

입력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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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50%선/1가구1주택 상속 면세/상속세 시효 10년/의료비공제 2배로 늘려/법인세 단일화ㆍ비영리 과세 강화/비실명금융 최고 소득세율 수준정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전ㆍ월세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60%(주민세 포함 63.75%)에서 50% 수준으로 내리며 8단계로 돼있는 세율구조도 5단계로 축소,단순화하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부담이 적어지도록 세율단계를 설정키로 했다.<관련기사5ㆍ6면>

상속ㆍ증여세도 대폭 개편,최고세율은 현행 66%,72%에서 각각 55%,60%로 낮추고 최저세율은 6%에서 각각 10%,15%로 높이고 세율단계도 8단계서 5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상속세의 조세시효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사전증여 합산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되 주택을 포함,현재 1억1천만원으로 돼있는 상속공제한도를 대폭 인상,증산층이 상속받는 1가구1주택은 비과세키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 보류에 따른 보완조치로 실명거래 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은 현행 16ㆍ75%(교육ㆍ방위ㆍ주민세 포함)에서 소득세만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가명거래분은 현행 53%에서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상하며 양도소득세에 종합한도제를 도입하는 동시 각종 감면율ㆍ한도를 축소하는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 일반ㆍ비공개ㆍ비영리법인으로 3구분 24%∼41.25%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던 것을 구분없이 단일화해 20%∼35%의 동일세율로 적용,생산활동 관련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세율조정및 감면한도 축소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세발위의 심리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무부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월급여 1백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전ㆍ월세 특별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의료비공제한도를 현행 24만원에서 2배(48만원)이상으로 확대하며 소득세율은 현행 8단계 5.5%∼60%에서 5.5%∼50% 수준,5단계로 개편,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는 세율및 시효기간조정외에 기업합병과 불균등 감자에는 증여세를,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은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등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액상속자는 일선세무서에 그 내용을 게시케 하고 5년후 다시 재신고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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