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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용차사업 허용여부 재벌 업종전문화 관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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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용차사업 허용여부 재벌 업종전문화 관련 “주목”

입력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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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선 “과잉중복투자”반대/적체감안 허용할지도재벌의 업종전문화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삼성그룹의 상용차사업 신규진출에 대한 정부의 허용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16일 재계는 최근 재벌의 업종전문화정책과 관련,정부가 현대그룹의 카프로락탐사업참여를 위한 기술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사실을 삼성그룹의 상용차사업참여와 결부시켜 삼성의 기술도입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주목하고 있다.

현행 공업발전법에 따르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재벌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법적규제는 없으나 기술료지불에 필요한 외국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도입신고수리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규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대그룹이 카프로락탐의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도입신고를 자진철회토록 한 정부는 삼성의 상용차참여계획에 대해서는 상용차의 적체현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기때문에 기술도입신고서에 불평등계약등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한 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재계는 정부가 삼성의 상용차참여를 허용할 경우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에 위배돼 앞으로 새사업에 진출하려는 재벌그룹들을 설득할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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