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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에 처분 의뢰한 재벌땅/「매입곤란」판정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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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에 처분 의뢰한 재벌땅/「매입곤란」판정 34.7%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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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그린벨트… 판정보류도 51%5ㆍ8조치에 따라 재벌이 토개공에 팔려고 내놓은 땅중 최소한 34.7%이상이 그린벨트 공원 도로용지등으로 토개공이 매입할 수 없는 땅으로 밝혀졌다.

14일 토개공에의하면 10대그룹이 토개공에 처음내놓은땅 2백15만5천평가운데 56만6천평은 기업에서 매각,당초의 매입요청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1백58만9천평은 도시계획확인등 공부상으로 확인한결과 ▲「매입 곤란토지」가 34.7% 55만1천평 ▲매입가능한 땅이 14.4%인 22만9천평 ▲미확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9%인 81만평으로 나타났다.

「미확인」은 공부상으로는 매입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땅으로 토개공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매입곤란한 땅은 이보다 늘어날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매입곤란토지로 밝혀진 55만1천평의 내역은 그린벨트가 33만평으로 가장 많고 공원이 13만평,수자원보전지역 7만4천평,경지지역 8천평,도로ㆍ수용대상ㆍ시설녹지가 3천평등이다.

토개공법은 이들 토지처럼 처분ㆍ이용이 불가능한 땅은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토개공은 매입가능한땅은 절차를 밟아 신속히 매입하되 매입할 수 없는 땅은 기업에 되돌려보내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의뢰하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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