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해당업소 영업정지등 처분보사부는 15일부터 국내에서 유통ㆍ판매중인 수입식품과 수입주류의 한글표시 이행실태를 집중단속한다.
보사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14일까지 3개월간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수입식품판매업소ㆍ백화점ㆍ슈퍼마켓ㆍ수입코너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수입식품ㆍ주류의 원료ㆍ함량ㆍ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적을 라벨ㆍ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전량압수하고 해당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저질ㆍ불량수입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지난 1일부터 원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통관 금지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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