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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도정 일반에도 허용/기획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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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도정 일반에도 허용/기획원 방침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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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방이후 45년동안 정부양곡도정공장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온 정부양곡도정을 위한 「원료권」인정관행을 타파,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의 방출 및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전국의 4백7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제외한 1만6천여개 일반도정공장도 정부양곡을 도정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및 지역유지들이 대부분인 정부양곡도정업자들의 심한반발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수매하는 양곡의 도정을 생산지에 소재한 정부양곡도정업자에게만 허용하는 이른바 「정부양곡원료권」인정 관행으로 정부미의 방출정책이 큰차질을 빚고있어 앞으로 이같은 원료권 인정관행을 타파,일반도정업자에게도 정부양곡을 도정토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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