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부장ㆍ백병기검사)는 14일 유령회사를 차려 은행에 당좌를 개설,약속어음을 무더기발행해 28억여원을 부도내고 2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중 이영창씨(43ㆍ직물판매업ㆍ전과6범ㆍ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의18 정현빌라 101호)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주범인 전 호청련교육국장 구기본씨(44ㆍ전과12범ㆍ서울 강동구 둔촌동 107의3)를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구씨 등은 영창직물 태흥상사 우진상사 등 유령회사 3개를 차려 조흥은행 명동지점 등 4개 은행에 당좌를 개설한뒤 86년7월부터 2백만∼5천만원의 금액을 기록한 약속어음 3백19매를 판매상 한대석씨(52)에게 1매에 80만∼90만원씩 받고 판 혐의다.
구씨 등은 은행에 당좌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해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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