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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원 총사퇴 결의/민자,쟁점법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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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원 총사퇴 결의/민자,쟁점법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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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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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안건/김부의장 변칙 사회속 33초 만에/어제 본회의/63명 사퇴서 지도부 맡겨/평민 의총 김총재,주말께 민주총재 만나기로국회는 14일 상오 평민당의원들이 의장석등을 점거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변칙적으로 속개,광주보상법등 26개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민자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에 앉아있던 김재광부의장으로 하여금 상오 10시31분께 의석 중앙통로에서 사회를 보게 해 박준규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23개 법안과 추경예산안등 모두 26개 안건을 33초 만에 처리했다.<관련기사2ㆍ3면>

이에대해 평민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 의총을 열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는등 강경투쟁을 다짐,정치권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김부의장은 이날 평민당의원들이 의장석과 국무위원석등에 포진,개의를 실력저지하고 있는 사이 민자당 의원들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의사봉도 없이 육성으로 개의선언을 한 뒤 26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토론과 질문을 생략한 채 『이의 있습니까』라고 외친 뒤 가결을 선포했다.

김부의장은 당초 미리 준비된 무선 마이크로 사회를 보려 했으나 평민당의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는등 소란으로 인해 육성으로 진행,회의장에는 회의진행이 잘 들리지 않았다.

김부의장은 안건처리를 마친 뒤 『16일 월요일은 휴회한다』고 말해 1백50회 임시국회는 회기 하루를 남긴 채 이날 사실상 폐회됐다.

이때 평민당의원들은 통로로 달려들며 『날치기』 『무효』라고 외치는 등 격렬히 항의했으나 민자당의원들의 호위속에 김부의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평민당은 농성중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의총에 참석한 63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이를 김대중총재등 당지도부에 맡겼다.

평민당은 소속 지구당에서 의원직 사퇴에 대한 추인을 받은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김태식대변인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인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해 사퇴서 제출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평민당은 제출시기 선택을 위한 당내 여론수렴 과정을 추가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은 의원직 사퇴에 즈음한 결의문을 채택,『13대 국회는 사실상 조종을 울렸으며 의회민주주의는 말살되었다』면서 『더이상 반민주세력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평민당은 내주말 서울에서 의원직 사퇴에 따른 장외집회 형식의 군중대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김총재가 민주당의 이기택총재와 만나 사퇴서 공동제출 및 야권통합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치 않아 사퇴서를 쓰지 않은 조윤형 최낙도 송현섭 김주호 최봉구의원과 구속중인 이상옥의원도 금명간 사퇴서를 작성,당지도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민당은 날치기 처리가 끝난 직후 김부의장의 의사진행은 불법적인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뒤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박준규의장에 항의단을 보내 무효를 주장했다.

평민당은 이날의 의사진행이 국회 속기록에조차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불법이었다면서 그 증거로 당시 본회의장 속기석에 앉아있었던 행정주사 김재학씨등 4명의 속기사들이 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공개했다.

이와관련,여야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민자당은 개회초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해 주는등 민주적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려 했으나 평민당이 이를 일체 거부했다』며 『임시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소정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날치기 통과는 무효일 뿐 아니라 반의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법사위는 이날 새벽 6시45분께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개의를 시도했으나 평민당측의 실력저지로 실패했으며,이에 박의장은 국회법 78조 2항과 79조 2항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26개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기습통과된 23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농업재해대책법(개) ▲수산업법(〃) ▲한국마사회법(〃) ▲소득세법(〃) ▲광고물등 관리법(〃) ▲도로교통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협력기금법 ▲민족통일연구원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국군조직법(개)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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