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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부당이득/사채업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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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부당이득/사채업자 3명 영장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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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4일 불법금융사채업자 13명을 적발,이중 서울 중구 태평로2가 58의4 쌍용실업대표 김웅번씨(50) 등 3명을 상호신용금고법ㆍ단기금융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신용사대표 최방호씨(47)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종로구 종로2가 대성대표 차주성씨(42) 등 8명을 계속 수사중이다.경찰에 의하면 쌍용실업대표 김씨는 약속어음의 할인대출,1백일간 할부상환조건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월 6∼15%의 금리를 받아 지난해 3월부터 1억6백여만원의 수익을 보았다는 것. 김씨는 특히 지난해 7월20일 가방제조업자 천모씨(36)에게 3백만원을 하루 3만9천원씩 1백일 할부상환조건으로 빌려주고 지난달 12일까지 이자ㆍ원금 등 4백32만7천원을 받고도 20만원이 미납됐다며 가방을 압류하고 근저당설정한 20평짜리 연립주택을 해지해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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