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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추락사 책임/현장소장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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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추락사 책임/현장소장 첫 구속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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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광우건설 울산선경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소장 변기량씨(44)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노동부에 의하면 공사장 안전관리책임자인 변씨는 직무를 소홀히해 지난10일 상오9시30분께 형틀목공 박동학씨(42)가 엘리베이터홀벽면 거푸집 해체작업중 작업발판이 무너져 16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했다는 것.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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