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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 대폭 제한/무주택기간 1년 이상으로/주택은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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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 세입자만오는 8월1일부터 주택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대폭 제한돼 전세입주전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하고 전세금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영세서민 전세여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은행은 14일 영세세입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액세입자의 대출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자격요건은 ▲전세금액의 제한이 없던 것을 2천만원이하로 새로 설정하고 ▲무주택기간도 현행 6개월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늘렸으며 ▲부양가족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살고,미혼자의 경우엔 부모(부모 사망시는 아우나 누이동생)와 함께 살아야만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이 가능한 시기도 현재 전세입주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축소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새로 도입한 주택채권 매입에 의한 주택구입자금ㆍ전세자금 대출제도도 이달말까지 6개월간 시행된 끝에 폐지된다.

주택은행 전세자금은 올들어 자격이 완화되면서 지난 10일까지 모두 2만2천2백55세대에 1천6백27억원이 지원돼 올해 배정액 1천8백억원을 이달중 초과할 전망이다.

□주택은행 전세자금 대출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무 주 택 입주전 6개월이상 입주전 1년이상

기 간

부양가족 누구든 부양가족만 기혼자는 배우자 부양시,미혼

있으면 가능 자는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

한 경우 아우나 누이부양해야

대출가능 계약체결또는 입주 계약체결일,입주일또는 전입신

시 기 일부터 3개월이내 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출가능 제한없음(전용면적 전체전세금이 2천만원이하

전세금 25.7평 이하) (25.7평 이하)

주택채권 대출가능 대출자격폐지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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