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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근기법개정 공방/노총,폐업조건 강화등 개정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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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근기법개정 공방/노총,폐업조건 강화등 개정안 청원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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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잇달아 반대성명 발표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근로기준법개정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열띤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난 12일 노총이 지난달 국회에 청원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데 이어 경총도 14일 전경련주장과 비슷한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총은 사용자측의 기본적인 대노동자시각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경련ㆍ경총등의 견해를 반박하기위한 대규모공청회개최등의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양자간의 이같은 설전은 올들어 노사문제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연히 노사간의 감정만 격화시켜 노사대립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총은 전경련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먼저 반박성명을 발표하자 자신들의 고유영역을 침해했다며 불쾌하게 생각하는등 사용자측인 경제단체들사이에서도 티격태격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오는 10월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것과 관련,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 노총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경총등 사용자측은 주당 2시간이 줄어들 경우 임금도 당연히 4.3%낮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노총이 해고예고기간의 연장,폐업조건의 강화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사용자측은 노조파업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수단을 극히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같은 의견대립을 줄여보자고 설립한 경사협이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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