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 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찰이 냈던 즉시항고가 13일 기각됨에 따라 이날하오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관련기사 21면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이날 상오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검찰도 이같은 결정에 승복,재항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씨는 2차공판때부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피고인의 신문내용과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이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즉시항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의 보석청구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됨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한 1심재판의 결정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5월15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었으나 기소후에 낸 보석 신청은 지난달 30일 1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10단독 최춘근판사에 의해 받아들여 졌었다.
이날 하오4시50분께 밝은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피고인은 부인 최중숙씨(52) 등 가족ㆍ친지와 평민당 유인학의원 등 10여명의 마중을 받았다.
이피고인은 『나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지지해준 언론과 국민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과 감사원의 징계위원회에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 공무원일지라도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는 과감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공무원상을 정립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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