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판매ㆍ끼워팔기ㆍ판매목표강제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대폭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13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고시,불공정거래유형을 종전 19개에서 25개로 세분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특히 발생빈도가 높아 사업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끼워팔기(인기제품에 비인기품을 끼워서 판매) ▲사원판매(자사 또는 계열사 직원을 동원한 사원판매) ▲이익제공강요(하청업체에 대한 광고비전가행위등) ▲판매목표강제(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량 부과행위)등의 사례를 별도의 명문으로 구체화했다.
또 끼워팔기ㆍ판매가격차별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사업자 뿐아니라 소비자에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예식장에서 드레스나 답례음식등을 지정업소에서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은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저촉받게 된다.
공정거래위가 지난 86년 7월 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를 이번에 개정케된 것은 별칙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계기로 사업자ㆍ소비자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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