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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의장직권 회부/오늘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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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의장직권 회부/오늘 본회의에

입력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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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선 새벽 법사위통과 시도도/민자ㆍ평민당 두 김회담도 결렬국회는 13일 쟁점법안처리를 둘러싸고 법사위의 여야 대치가 전날에 이어 계속되는 가운데 총무합의로 이날 하오 본회의를 속개,10개의 일반안건을 처리함으로써 파행속에서도 일부기능을 가동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평민소속 의원들이 3개조로 나뉘어 본회의장 의장석과 통로를 점거,개의자체를 봉쇄할 태세였으나 박준규의장의 주선아래 김동영민자ㆍ김영배평민총무가 ▲본회의중 법사위에서 안건처리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민생관련법안만을 처리한다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평민의원 30여명은 다시 법사위회의장으로 몰려가 김중권위원장의 회의장 접근을 봉쇄해 쟁점법안의 상정ㆍ처리를 둘러싼 대치상태는 이날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박준규의장은 이에따라 이날 하오 본회의 산회직후 여야 총무들을 불러 쟁법법안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처리할 방침임을 통보하고 김중권법사위원장에게 14일 상오 8시까지 계류중인 법안등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것으로 지시했다.

국회법 79조는 「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자당은 의장직권에 의한 쟁점법안의 본회의 회부에 앞서 14일 새벽 법사위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중권법사위원장과 민자당소속 법사위원들은 하오 2시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평민 의원들의 저지선을 뚫지 못했다.

법사위의 대치상태 타개와 관련,민자당은 평민당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평민당이 지자제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교착타개에 실패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핵심당직자회의후 총무회담을 통해 김영삼대표와 김대중 평민총재와의 회담을 제의했으나 평민당은 ▲4당체제하의 지자제실시 약속이행과 ▲국군조직법ㆍ방송관계법의 관계상위재심을 「김ㆍ김회담」의 조건으로 내세워 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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