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발예정지역 등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이거나 위장증여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등 투기혐의가 짙은 6백78명을 적발하고 13일 이들에 대한 부동산투기일제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3∼4월중의 1차조사에 이어 전국적인 규모로는 올들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오는 8월20일까지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세청이 지난달 고시한 전국 1백84개 지가급등지역에서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를 새로 취득한 3백43명 ▲지난해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위장증여 제소전화해 등 탈법적 수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1백89명 ▲전국 일선세무서의 부동산투기고발센터에 접수된 정보와 국세청의 자체자료에 의해투기꾼으로 분류된 1백46명이다.
국세청은 이번조사에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모두 2백20개반 6백98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해 과거 5년간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용과 거래상대방을 철저히 추적조사하되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해 투기한 혐의가 드러날때에는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들의 투기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지난번 1차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하는 한편 은행대출금으로 투기를 한 사람은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하고 투기의 정도가 심한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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