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ㆍ영구집권 의도”/“독소조항 삭제 문제 없다”/본회의 결과가 고비… 「기득권 유지」분석도방송관계법개정안의 국회문공위 통과에 항의,MBC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전면제작거부를 시작하고 KBS CBS PBC 3사도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통해 이에 동참키로 해 KBS가 지난 4월 서기원사장의 취임을 둘러싸고 한달이상 진통을 겪은이래 다시 방송계에 방송중단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방송사노조들은 언노련 국민연합등 재야단체,야당등과 연대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한 상태여서 정치투쟁의 성격까지 가미되고 있다.
방송사노조측이 방송관계법 개정안저지를 위해 최후의 카드인 제작거부를 택한 것은 정부가 방송법개정을 통해 언론을 장악,일본자민당식 영구집권을 노리고 있다는 기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공정부가 재집권을 위해 3당통합,언론장악,내각제개헌,선거라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언론 중 노조규모가 크고 대국민 영향력이 막강한 방송계를 우선적으로 구조개편해 공영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상업방송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정부의 간접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개정의 저의라는게 방송사노조의 공통된 견해이다.
지난 11일 민자당이 국회문공위에 제출,통과시킨 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 3개 방송관계법의 개정안은 민영방송허용과 교육방송독립등 양대핵심부분은 그대로 고수하는 대신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약화 ▲종교방송등 특수방송의 편성비율완화 ▲KBS운영에 대한 정부규제완화등으로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당초의 정부안중 일반국민과 노조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노조들은 독소조항 일부삭제도 ▲재벌의 방송참여 ▲교육방송의 관영화등 핵심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방송노조측은 민영방송 허용조항에 대해 정부법안대로 재벌주식소유상한선을 30%까지 인정할 경우 특정기업연합이나 재벌의 친ㆍ인척에 의한 독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영방송이 늘어날 경우 방송의 상업화가 가속돼 저질퇴폐프로그램이 양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노조측은 교육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KBS 3TV,2라디오,교육 FM 등을 분리,문교부가 운영토록하고 교육개발원에 제작을 맡긴 것이 사실상 교육방송의 문교부예속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방송위원회의 위원수를 12명에서 9인으로 축소,입법 사법 행정부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토록 한점 ▲방송사의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 9명중 3명을 공보처장관이 임명토록 한 점 등이 정부의 방송장악음모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MBC노조가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하루앞서 조합원투표를 실시,제작거부를 시작한 것은 노조집행부가 대부분 구속돼 결집력이 약화된 KBS노조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방송사의 동맹제작거부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12일 실시된 MBC노조원 투표결과 제작거부찬성률이 63.4%로 나타나 88년,89년 제작거부 당시의 90%,70%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노조원들의 호응이 집약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방송사노조는 KBS사태때에 비해 투쟁전망이 밝다고 보고있다.
KBS사태때 이미 공권력 투입으로 2개월째 경찰력이 KBS에 주둔해 있고 국회문공위의 방송관계법 날치기통과로 일반국민들이 정부ㆍ여당에 등을 돌리게 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방송관계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16일이 장기화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민자당측이 국회본회의에서도 실력으로 개정안을 관철시킬 경우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MBC노조는 제작거부에 들어가면서 국회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해서는 공권력투입과 노조집행부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자당이 상임위를 무리하게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유보하거나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계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80년 TBC의 KBS통합 이후 10여년동안 유일한 민영방송으로 존재해온 MBC가 경쟁방송사 출현으로 인한 기득권분할을 우려,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게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번 사태가 정부와 방송사간의 대립에서 재야단체와 야당의 참여로 정치이슈화해 장기화할 경우 정부측은 80년 언론통폐합과 같은 방송장악을 꾀한다는 여론을 통해 도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방송사노조는 걸핏하면 국민의 방송을 인질로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이재열기자>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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