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법안 수정민자당은 12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체포ㆍ구속 또는 형집행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광주보상법 수정안을 마련,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타 지원금 확대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원안의 「그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등에 지원금」으로 고쳐 광주사태 당시 구속또는 형집행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당무회의가 끝난 뒤 『현재의 광주보상법안은 희생자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만 있다』면서 『광주보상법 처리에 앞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구속자 4백4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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