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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원 대거동원 개의 봉쇄/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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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원 대거동원 개의 봉쇄/법사위

입력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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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하오 법사위를 열어 광주보상법과 문공위와 국방위에서 민자당이 단독으로 처리,회부한 방송관계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등 쟁점법안을 비롯한 23개 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이 타상위 소속의원들을 대거동원,개의 자체를 실력저지하는 바람에 여야가 철야 대치하는 파행상태를 면치 못했다.민자당은 상임위 활동 최종일인 이날 이들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 일정을 진행시키려 했으나 평민당은 소속의원 40여명을 동원,전체회의장과 법사위원장실에 배치해 회의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여야는 대치과정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민자당이 회의를 개의,찬반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를 진행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광주보상법안ㆍ국군조직법 개정안ㆍ방송관련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을 하면 회의운영에 협조하겠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평민당은 이들 쟁점법안의 상정 자체를 봉쇄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따라 개의 예정시간인 하오 2시부터 문동환ㆍ최영근ㆍ박영숙부총재 등을 비롯한 40여명의 소속의원을 회의장등 요소요소에 배치,김중권위원장이 개의를 못하도록 작전을 폈다.

그러나 민자당은 평민당측의 실력저지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경우 쟁점법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국회법 79조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관련기사3면>

평민당은 이에맞서 이날 상오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법사위에서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이 분리상정되지 않을 경우 전소속의원을 동원,회의 자체를 원천봉쇄키로 결정했다.

한편 상위 활동을 끝내고 13일부터 본회의를 속개,안건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나 평민당의 실력저지방침으로 격돌과 파란이 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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