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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방송ㆍ군조직법등 싸고 법사위서 철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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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방송ㆍ군조직법등 싸고 법사위서 철야 대치

입력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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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여 단독 통과/예결위 강총리 「사과 번복」 발언… 한때 소동국회 예결위는 12일 밤 11시37분께 총규모 1조9천8백5억원의 올 추경예산안을 민자당 단독으로 기습통과시켰다.

이날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법사위에서 팽팽히 대치한 한편에서 열린 예결위는 강영훈국무총리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평민 의원들이 일시 퇴장한 사이 김용태위원장이 질의종결을 선포한 즉시 추경예산안을 전격적으로 표결에 부쳐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예결위는 정부측 답변을 놓고 몇차례 정회소동을 거쳤는데 「서울시 예산전용」문제 답변과 관련한 강총리의 진의에 대한 야당측 추궁에 강총리가 『국회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여야 합의에 따랐던 것』이라며 『선심용이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정상적 편성에 의한 예산집행』이라고 답변했다.

김용태예결위원장은 추경안을 처리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지난 6일 추경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으며 13일 본회의에 회부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날까지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하나 이날 밤까지 소위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여야 간사간에 13일 상오 10시 정책질의를 계속하기로 합의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통과된 것처럼 선포한 것은 불법이며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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