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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19개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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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19개 합의내용

입력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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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남북 고위급회담▲일시=1차회담은 9월초,2차회담은 10월 중순 개최

▲장소=1차 서울,2차는 평양

▲의제=남북간의 정치ㆍ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및 교류협력 실시문제

▲대표단 구성=수석대표:총리 대표:장ㆍ차관급 7명(군대표는 참모총장급 1명포함 2명이내)

▲수행원 기자=수행원 33명,기자 50명

▲회담형식=대표단 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총리단독회담과 부문별회담(공개또는 비공개)

▲합의서 채택=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후 1통씩 교환

▲회담 기록=속기 녹음 녹화 등 편의 대로.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TV용 초단파를 발사.

▲회담 보도=각기 편의대로. 합의내용은 쌍방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도 가능

▲회담장 시설=회담장과 행사장에서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 설치

▲표지 증명서=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지참. 기자는 완장착용

▲신변안전=총리 명의의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회담 6일 전에 판문점에서 교환. 상대측의 문서통신사무용기재 사진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및 기타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불가침 보장.

▲남북 왕래수단=상대측에 들어가는 인원 명단을 회담 5일 전에 통보. 왕래수단은 비행기,자동차,기차로 하며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서울(김포) 평양(순안)을 직행

▲취재활동=취재활동 보장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

▲체류 일정=체류일정은 3박4일로 하며 합의하에 조절. 일정은 회담 5일전 상대측에 통지

▲편의제공=체류기간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모든 편의 제공.

1일 2회 행낭운반 보장

▲직통전화=기존 직통전화 이용 합의하에 증설

▲합의서 발효=합의서는 서명,교환 때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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