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특위도 해체 강행 방침국회 5공비리조사특위는 12일 하오 민자당 소속의원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보고서 작성소위가 채택한 「5공비리 조사보고서」를 의결,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특위를 해체했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현행 국회법상 특위는 특정 조사대상보고서를 의결,국회의장에게 이송하면 국회의장이 의결절차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자동해체되는데 이에따라 특위는 이날 조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이송했으며 국회의장은 오는 16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날 5공특위 종결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 ▲지역감정 ▲양대선거 부정조사 ▲조선대생 변사사건특위를 해체,5공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5공청산을 합의했던 지난해 「12ㆍ15타협」이 민자당의 지자제 약속파기로 무효화됐고 ▲광주문제의 진상규명및 명예회복이 미흡한 상태이며 ▲최근 쟁점법안의 여당 일방처리로 여야 합의에 의한 특위해체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특히 광주특위의 일방해체엔 실력저지로 나선다는 태도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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