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허로 도축한 집돼지 멧돼지 바비큐로 판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허로 도축한 집돼지 멧돼지 바비큐로 판매

입력
1990.07.13 00:00
0 0

서울시경은 12일 무허가도축장을 차려놓고 집돼지바비큐를 멧돼지바비큐인 것처럼 속여 시중음식점에 팔아온 이길원씨(31ㆍ서울 강동구 하일동 145의2) 등 3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88년9월부터 강동구 하일동 「아리랑그랜드」바비큐집을 차린뒤 집돼지에 양념과 한약재를 첨부해 가공한 바비큐를 멧돼지바비큐로 속여 한달에 20마리씩 모두 4백여마리를 음식점에 팔아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