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등 신축금지ㆍ폐수기준 강화정부는 11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상공ㆍ동자ㆍ건설ㆍ환경처장관과 민간인 위원 8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및 중부권의 식수공급원인 팔당호 주변 경기 7군 43읍면과 대청호 주변 대전 1구ㆍ충북 3군 11읍면등 총 11개군ㆍ구 54개 읍면의 2천8백31㎢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특별대책지역을 1,2권역으로 구분해 1권역에서는 각종 오ㆍ폐수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2권역에서는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21면>관련기사21면>
이에따라 특별대책지역중 1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하루 5백톤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나 기업형 축산(돼지 1천마리,소 1백마리이상) ▲연면적 4백㎡이상의 호텔ㆍ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시설 ▲연면적 8백㎡이상의 건축물등은 신규입주가 금지된다.
또 2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현재의 규제기준을 대폭 강화,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PPM이상의 폐수를 방류하거나 현재 건설중인 8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도 신규입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팔당ㆍ대청호 등이 상수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청량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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