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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참금 이혼위자료로 지급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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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참금 이혼위자료로 지급판결(표주박)

입력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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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결혼지참금을 요구,결혼한뒤 가정생활을 소홀히하고 별거해 온 의사에게 이혼과 함께 결혼할때 부인이 가져온 지참금 등을 위자료로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가사심판부(재판장 하태운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31ㆍ전남 여수시 공화동)가 남편 강모씨(33ㆍ의사ㆍ광주시 서구 화정동)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씨는 김씨와 이혼하고 김씨에게 위자료로 8천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현재 강씨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도 김씨에게 명의이전하라』고 판결했다.

고교 졸업의 학력인 김씨는 지난87년 당시 레지던트인 강씨와 중매로 만났으나 강씨와 강씨가족들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혼지참금 7천만원을 요구해 이를 건네주면서 혼수비용으로 2천만원을 들여 지난88년 1월30일 결혼했는데 강씨가 가정생활을 소홀히하고 결혼전에 맺어왔던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데다 『고교밖에 나오지 못한 여자와는 같이 살수 없다』며 지난88년 4월부터 별거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광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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