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1일 하오 문공위의 간사합의문 변조주장및 조홍규의원(평민)의 허리부상에 대한 책임을 들어 이민섭문공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소속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평민당은 요구서에서 『이위원장은 방송관계법을 불법 통과시킬 계획아래 간사협의문에 「법안상정은 위원장에 일임」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기재했다』면서 『11일에는 방송관계법을 불법 가결함으로써 이를 항의하는 조의원이 신하철의원(민자)과 국회경위 2명에게 집단폭행당하도록 하는등 회의장 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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