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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자원으로 규정/이용ㆍ개발법 적용받아/동자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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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자원으로 규정/이용ㆍ개발법 적용받아/동자부,입법예고

입력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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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지하수가 자원으로 규정돼 개발ㆍ이용이 법의적용을 받게되고 석재가공업 등록제가 실시되며 광구의 단위구역 면적이 크게 축소된다.정부는 광물을 비롯,석ㆍ골재,지하수 등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지하자원 개발기본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1일 동력자원부가 마련,입법예고한 지하자원 개발기본법(안)은 광물,석,골재,지하수를 지하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기본제도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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