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시안 마련민자당은 11일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전면 개정,국민주택규모를 현행 전용면적기준 25.7평에서 18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개편시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이날 당무회의에서 확정한 시안에 의하면 주택관련세제를 대폭 개정,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시 무조건 비과세하던 것을 최고세율을 낮춰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편시안은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50가구이상의 임대주택 건설시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현재 주택건설시 단순히 25.7평이하 주택을 60%이상 건설토록 규정돼 있는 것을 18평이하와 18∼25.7평이하를 각각 30%씩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 재원을 조달키 위해 공공주택 자금을 관리할 주택금융공사를 신설,국민주택기금및 주택신용 보증기금의 관리와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토록 하고 민영주택자금의 대폭확대와 주택과다보유 억제책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시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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