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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M 초과검출」 확인 불능”/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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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M 초과검출」 확인 불능”/보사부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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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때 물 없어… 수치계산엔 문제점”보사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등 전국 8개 정수장 물에서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THM)이 초과검출 됐다는 감사원발표를 검증키위해 감사원 의뢰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수자원공사산하 금강용수관리 사무소의 검사과정을 조사했으나 검사당시의 시료(정수장물)가 없는데다 근거자료가 부족,확인이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6ㆍ7일 이틀간 보사ㆍ건설부관계 공무원 4명과 수질전문가 3명 등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금강용수관리사무소측의 수질검사과정을 확인환 결과 검사방법상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았으나 89년8월말 당시 검사대상이 됐던 정수장물(시료)과 시약 등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부는 금강용수관리사무소측이 THM을 검사할때 각각의 농도를 측정ㆍ합산해야할 4개구성물질중 클로로포름1개만 검사했고 1개의 시료에서 나타난 검출치가 0.12PPM인데도 0.22PPM으로 잘못 계산한 부분적문제점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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