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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검찰 고발/민자/평민선 문공위장 징계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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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검찰 고발/민자/평민선 문공위장 징계요구 의결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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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0일 국회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평민당 김영진의원을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및 국회회의장모욕(형법 138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폭행피해자인 최재욱의원을 고소인으로,손주환의원등 민자당 문공위소속의원 12명을 고발인으로 한 고소ㆍ고발장은 피고소ㆍ고발인을 김의원외 평민당의원 다수도 포함하고 있다.<관련기사3면>

최의원등은 고소ㆍ고발장에서 『지난 7일 방송관계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문공위에서 김의원은 평민소속 타상위의원 2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마이크와 의사봉을 강탈하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개의조차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김의원은 특히 민자의원들이 폭력적 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하려 하자 2개의 명패를 들어 욕설과 함께 최의원 안면에 투척함으로써 입술과 코가 터지고 치아가 상하는 중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의원외에 조홍규의원등 문공위 사건관련 평민의원 수명을 함께 고소ㆍ고발하면서 『김의원과 조의원은 소속의원들은 지휘감독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하는 총무단의 일원 또는 위원회간사임에도 불구,오히려 소속의원들을 동원,회의장을 무단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해 신성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케 했으므로 엄중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에게 배당,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국회회기가 끝나는 대로 고소ㆍ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김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특수공무방해죄는 최하징역 3년내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형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평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공위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야간의 합의문을 변조한 이민섭문공위원장의 행위에 있다』며 이위원장의 징계요구안을 박준규의장에게 제출키로 의결하고 제출시기 방법 등은 총무단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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