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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쟁점법안 일제 상정/방송ㆍ군조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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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쟁점법안 일제 상정/방송ㆍ군조직법 등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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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별로 평민저지ㆍ불참속/3역회의 결렬후… 평민,전상위 불참 결정국회는 10일 쟁점현안협상을 위한 민자ㆍ평민당의 3역회담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간의 대결로 남은 회기동안 충돌과 파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상ㆍ하오에 걸쳐 2차례의 3역회담을 갖고 쟁점법안처리 협상을 시도,1차회담에서 ▲국군조직법과 광주보상법을 회기내에 처리하되 ▲지자제법과 방송관계법은 7월 하순께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처리한다는 민자당측의 절충안에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2차회담에서 평민측이 모든 쟁점법안 처리를 임시국회이후로 연기하고 지자제와 추경예산의 연계당론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관련기사3면>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민자당은 쟁점법안소관상위를 일제히 열어 법안을 상정,심의에 들어갔다.

국방위는 회담이 결렬된 후인 하오 5시20분께 평민의원들이 마이크와 의사봉을 점거한 상태에서 민자당 소속의원들만으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심의를 시작했다.

또 문공위도 회담결렬직후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방송관련 3개 법안을 평민측의 불참속에 전격적으로 상정했다. 문공위는 민자당의원만 참석했고 이민섭위원장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한 후 2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예결위도 이날 하오 회의를 속개,추경예산안을 평민측 불참속에 상정했다.

이들 쟁점법안소관 상위와 예결위는 당3역회담 결과를 기다리며 정회하거나 쟁점현안의 상정ㆍ심의를 유보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평민당은 전상임위 불참을 결정하고 원내총무실에서 대책을 숙의한 뒤 설명을 발표,이를 반의회주의적 폭거로 규정한 뒤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11일 상오 9시 국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향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상임위불참을 결정한 뒤 소속의원을 4개조로 나눠 법사 국방 문공 예결위 등 쟁점상위에 중점배치,실력저지 태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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