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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꺾기」등 불공정행위 단속ㆍ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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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꺾기」등 불공정행위 단속ㆍ처벌 대폭 강화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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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자회사의 「꺾기」(양립예금)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10일 상오 한국은행 15층 회의실에서 32개 단자회사 및 6개 종합금융회사 대표자들을 소집,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단자회사들이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원장은 규제대상이 되는 단자회사의 불건전 금융관행으로 여ㆍ수신 양립처리(꺾기)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와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과당 수신경쟁 행위등 두가지를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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