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자회사의 「꺾기」(양립예금)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10일 상오 한국은행 15층 회의실에서 32개 단자회사 및 6개 종합금융회사 대표자들을 소집,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단자회사들이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원장은 규제대상이 되는 단자회사의 불건전 금융관행으로 여ㆍ수신 양립처리(꺾기)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와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과당 수신경쟁 행위등 두가지를 예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