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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지점 무더기 제재/감독원/올들어 외환­여신규정 34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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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지점 무더기 제재/감독원/올들어 외환­여신규정 34건 위반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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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올들어서도 외국환관리규정과 여신관리규정을 위반,본국 은행장에 통보되는 등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미국계 시티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변칙거래로 말썽을 빚고 있는 선물환 조건부대출로 1백20건에 약2천6백억원을 융자해준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은행감독원이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반사례는 외환관리규정위반 29건과 여신관리규정위반 5건등 모두 34건에 달한것으로 밝혀졌다.

외환관리규정위반 사항을 보면 대고객 선물환거래취급불철저(실수증빙 원본 미징구)로 적발된 은행은 미국계 어빙트러스트컴퍼니은행등 13개로 이들은행은 변칙영업행위의 정도에 따라 문책 또는 주의를 받았다.

또 분할지급 수입업무의 부당취급으로 케미컬은행등 6개은행이 문책,기관경고 및 주의적경고를 받아 심한경우 본국 은행장 및 감독당국앞으로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이밖에 부당외화매각 및 부당여신취급으로 미국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은행등 2개은행이 문책을 받았으며 비정상적인 원화 및 외화스와프(환매조건부 외화매각)거래취급으로 홍콩샹하이은행이 「지도」를 받았고 선물환거래연장에 의한 신용공여로 영국의 로이즈은행등 7개은행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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